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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금보험 연체금 15% 범위내 징수

개정안 연체금의 최고한도를 법률로 명시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최고한도가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연금보험료 연체금 결정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것을 연체금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징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연금 납부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체보험료 연체금에 경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제80조)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