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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美정부, 화이자 상대로 판촉 오도사건 소송에 개입

장기이식 사용약물 허가 이외 적응증 확대해 판촉으로 소송

미국 법무성은 화이자의 소속 와이어스가 장기이식 사용 약물에 대해 허가 이외의 적응증에 확대해 판촉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으로 제기한 소송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회사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와이어스 영업사원 2명이 내부자 고발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면 이들은 신장 이식수술 환자의 거부반응 억제약으로 허가 판매된 ‘라파뮨(Rapamune)’에 대해 FDA의 허가사항이 아닌 폐 이식수술에도 회사 측이 확대 사용토록 시켰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자로 필라델피아 연방법정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지역 검찰청은 이 내부 고발자 소송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화이자 케린스(Ray Kerin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회답하기를 회사가 이전에 와이어스 라파뮨 판촉활동에 대한 정부의 심사에 협조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최초로 비밀 접수해 와이어스가 라파뮨을 표시 이외의 적응증에 판매를 촉진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FDA에서 허가한 사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송에서 와이어스는 폐 이식 수술환자에게도 사용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서는 와이어스가 뇌물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들에게 표시 이외의 적응증에 사용한 경우 및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서 현금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정부로부터 꽤 커다란 판촉에서 과대 판촉 소송에 휘말린 최초의 회사는 아니다. 지난 3년 간 정부는 BMS에 허위 주장 소송으로 5억 1,500만 달러, 아스트라제네카에 5.2억 달러, 릴리에 14억 달러, 지난주 포레스트에 3.13억 달러의 허위 과대 판촉 관련 소송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