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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낙태수술 사유 누락시킨 산부인과의사에 면허정지

법원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요소 반드시 명시해야”

인공임신중절을 수술을 시행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진료기록부상에 기입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사에게 1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4부(판사 이인형)는 최근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뒤 진료기록부에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L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상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로 하여금 적당한 의료를 제공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치료과정, 치료 전후의 상태 등이 이 행위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만한 것이므로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부모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근친간 임신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상에 명기되는 낙태사유는 의료법 위반을 가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L씨는 지난 2008년 6월 두 번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부탁을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시행 한 뒤 진료기록부의 내용란에 임신중절을 의미하는 D/C라는 약자를 기록했다.

수술이후 환자 B는 자궁 및 질 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궁내에 고여있는 피를 제거한 뒤, 소독을 하고 피하근육 주사를 처방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상에는 약제 처방내역만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가 “임신중절수술의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은 점과, 수술 이 후 발생한 출혈에 따른 처치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분명히 이를 누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B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내용 및 치료과정 등은 원고가 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 요소가 될 만한 것들로서 기재를 누락해서는 안되므로 압축어로 이를 설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의사면허 정지가 15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향 후 진료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므로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