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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여·야 합동토론회, 신분보장-구조조정 불안에 노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인기(한나라당)·양승조(민주당)·백원우(민주당)·이애주(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근무지역을 지정·임용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이인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년에 달하는 활동과 국민소득 및 국가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보건진료원은 일반화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도 “보건진료원은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별정직이기 때문에 항상 구조조정의 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신분안정과 더불어 경험 많은 우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근무의욕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애주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영역에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과 백원우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부를 겨냥해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진료원회’는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보수체계가 일반직과 동일해 일반직 전환에 따른 법적 제한이나 예산증가 요인이 없다며 일반직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