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침구사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안될 말”

의계단체 “유사의료업자, 의료인으로 만들어주는 꼴”

침구사의 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로서는 이번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2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의 의료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현재 유사의료업자는 안마사, 침사, 구사 등 다양하다. 그런데 침사와 구사의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 문제는 의료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은 비의료인이라는 점이다. 결국 법안이 의료인으로 만들어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발의된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음’이라는 문구이다.

이와 관련 최방섭 회장은 “의료를 경쟁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의료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접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유사의료업자를 한 순간에 의료인으로 만들어 주는 격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며, 김남수씨를 위한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법안대로 된다면 물리치료사, 안마사도 모두 의료인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