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교육과정을 마친이에게 자격인정을 부여하고 시술소에서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구사 자격인정 및 침구시술업 가능'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의료(면허)제도의 예외사항으로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질서 혼란, 의료자원의 과잉 공급,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침구사제도는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다만 기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한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담당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행위가 직접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침구사 제도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의료행위 및 의료인 면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새로운 영역과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과잉 공급, 기존 의료질서 혼란 등의 문제가 있고, 침구사 제도 및 이들에 의한 단독 시술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개설 자체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중복 등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