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에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보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14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중 일부 개정(제8조 2항)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관할 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때 *당해 관할 구역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전염병 발생, 재해 등에 의한 대량환자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중 보건의의 근무지 이탈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낙후되고 전염병 등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산간 오·벽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근무규정 보완에 나선 선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복지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