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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노사 직권중재 규탄 변호사도 가세

민변, 성명서 통해 ‘협상 난항 사용자측 책임’ 지적

지난 7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규탄대회 등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변호사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005년 보건의료노사간 단체협상이 사용자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공공성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직 위헌의 논란이 있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변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자율에 맡겨 합의·타결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권중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직권중재회부에 위헌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직권중재 제도를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그 취지가 곧 직권중재가 완전히 합헌이기 때문에 남발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뽑아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라는 칼이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를 희생시켜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 직권중재 제도의 공익성을 훼손케 만드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보건의료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사용자측은 사용자 단체의 구성, 단체협상 참가자의 대표성 등으로 문제를 빚어왔고, 단체협상에 참가조차 하지 않거나 집단퇴장하는 등 천박한 방식으로 협상을 무산시켜왔다”며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의 난항에 대한 책임이 주로 사용자측에 있었다”고 보건의료노조의 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과 보건의료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의료노사간 단체협상에 대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노사간의 자율에 맡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