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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약재 규격품 관리소홀 등 32개 업소 적발

식약청, 약사법 위반행위 철저 단속키로

부산식약청 부산지방식약청은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이 적발됐다.
 
또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적발됐다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도 10곳이나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