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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성형 등 세무압박, 의료인 탈루자 매도!”

정부 세재개편안 발표에 의료인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세무검증제도의 실행과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에 과세를 하는 것은 선량한 의료인을 탈루자로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단체는 소위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라며 맹비난 했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기획재정부가 과표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체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서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되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치료 목적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목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지만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해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되는데, 겸영사업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고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단체는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단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의료기관의 세제지원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