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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두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된다

13일 ‘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영·유아들에게 전염되기 쉬운 ‘수두’가 이달부터 정기예방접종 전염병에 추가돼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정 전염병예방법’을 공포하고 수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두를 제 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기서 제 2군 법정전염병이 홍역, 파상풍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국가 예방접종대상 질환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소에 영유아 대상 수두 전염병 백신구입비로 5억4000만원에 들여 7만 4000명(전체 15% 수준) 정도를 무상으로 접종시키고, 내년 부터는 대상자의 40%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을 전해졌다.
 
또 전염병 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병원체를 분리·이동할 때 의료기관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동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 단체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공포된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200만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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