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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08년까지 건보 보장율 80% 개선해야”

건보 가입자단체, 상급병실이용료 급여화 요구

경실련·민주노총·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13일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 가입자단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80% 건보 보장성 실현을 위해 오는 8월말이전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 하고, 현행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들은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모든 환자에 대한 건보 보장률을 80%로 개선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보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제를 폐지하는 등의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으로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80%까지 보장대책을 시행하고, 뇌혈관·심혈관질환자에 대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3대 중증질환의 식대는 복지부가 6월30일 공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건보 급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 건정심 결정 직후부터 전체 환자의 식대를 건보 급여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상급병실 이용료도 ‘건보 보장성 80% 실현을 위한 논의기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정심 결정 직후부터 ‘전체 환자의 상급병실료에 대해 급여 전환(2007년 1월1일)’하기 전까지 2인실(1인실 제외)까지 최대 7일간 이용료를 건보 급여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2∼2004년까지 정부가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한 국고부담분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4751억원을 내년도에 지급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2002년 이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과 그간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