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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화, 기존병원 생존권 보장돼야”

중소병원활성화 대책위, ‘영리법인 도입’ 긍정적 검토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관련,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대다수 기존 병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 철수)는 지난 11일 제6차 중소병원활성화 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의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요약보고서를 토대로 중소병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해서는 병원경영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영리법인병원의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는 병원을 위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대책의 하나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에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단위 이하 소규모병원의 활성화’ ‘교육·인력·세제 등 병원산업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중소병원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비합리적인 규제나 법적 강제로 인해 의료공급시장의 자연스런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영리법인병원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이 달 중 확정해 병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키로 했다.
 
향후 중소병원활성화 대책위원회의 연구 과제로는 *지불제도 개선 방안 *전문 및 개방병원제도 개선방안등으로 정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