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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숯가루 식용으로 불법·제조 판매한 업소 적발

인터넷에 의학적 효능 등 허위·과대광고 게재

대전식약청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게재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식용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불법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대전식약청청에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은 장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