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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건대노조 탈퇴에 ‘배신행위’ 분통

“노조 규약상 집단 탈퇴는 원천 무효” 주장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2일 조합원 투표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건국대병원 노조에 병원 측의 정치공작에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노조 규약에 의거 집단 탈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민주노총 병원노련에서 산업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로 전환한 건국대병원지부는 현재까지 그 어떤 파업도 진행한 적이 없는데 정치파업 운운하며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보건의료노조를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보건의료노조라는 큰 우산 속에서 그 과실을 챙겼던 건국대병원지부가 이제 와서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을 음해하면서 집단탈퇴를 결의하는 것은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나아가 지금껏 4만여 조합원의 피와 눈물로 건설하고 발전시켜 온 산별노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건국대병원지부의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결의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보건의료노조를 정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건국대병원 사용자들의 치밀한 공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국대병원 사용자는 노사면담을 통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면 임금인상, 전임자임금 해결, 대폭적인 승진 등을 약속하며 탈퇴를 종용했다. 이처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건국대병원 사용자는 건국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을 탈퇴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산별노조를 정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건국대병원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건국대병원지부 집단 탈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했다.

산업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규약상 개별탈퇴는 가능하지만 집단탈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병원지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집단탈퇴를 결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한국노총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건국대병원지부 집행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건국대병원지부 조합원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을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