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국 보건소장직의 공개모집과 더불어 의사 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일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내부임용하려던 광주시 북구가 기존 방침을 바꿔 공개모집을 시행키로 한 데 대해,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 전달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국 보건소장직 임용에 의사들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예외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이고,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의사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지난 번 신종플루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직에 보건직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의사를 임명할 것을 추진해 온바 있다.
또한 광주시 북구에 보건소장직 임용공고가 난 뒤 북구청에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며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하는 건의 공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편, 보건소장직의 의사 임용에 대한 공감대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