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은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