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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심야응급약국 ‘응급’명칭 미삭제 법적 대응

소비자 오해 소지 높아…의료기관도 야간진료로 우회 표현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명칭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응급’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법 운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응급’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미 지난 1일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측에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한 상태이다.

의협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규정에 맞는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동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심야응급약국 명칭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야간 또는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야간진료’,‘24시간 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하물며 의료기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및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윤리로 볼 때 환자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즉각 대한약사회로 하여금 '심야응급약국' 명칭 중 '응급'을 삭제토록 행정지도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2조에 의거해 의법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만약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며, 심야응급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법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