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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 직권중재는 적절한 조치”

경총, “불법 쟁의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해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병원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결정 관련’ 경영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중노위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에 보건의료노조는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중노위에 의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앞서 산별협약의 유효기간, 교섭대표단 문제 및 사용자단체 구성 등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고 조정회의에서도 파업을 연기하고 조정기한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사자율 교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정연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파업 돌입을 시도한 것은 그 동안 파업을 위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 마져 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총은 “파업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중재 제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할 뿐아니라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최근 7월 총파업 돌입에 대해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영계는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계혹할 것이나 노동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 등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ofi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