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앞으로 적정성평가 영역을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로드맵을 연내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2010년 현재 평가영역을 전체 진료비의 34%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평가대상을 매년 확대해 올해 16개 항목 평가 및 2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영역을 의료이용도, 급성기질환, 환자안전, 만성질환, 장기진료 분야로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왕절개분만 22억원, 허혈성심장질환 648억원, 진료량지표 289억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201억원, 약제급여 254억원 등의 감소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향후 적정성평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평가영역을 의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전체 진료비의 40%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평가영역을 당뇨ㆍ암 등 만성ㆍ장기질환으로 확대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평가를 중소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료의 질과 비용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보완․개선해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를 진료결과와 비용적 측면을 확대해 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11년부터 가감지급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가감적용률도 1%→2%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심평원은 “평가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통합 수행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항목별 평가시기 통일 및 상병ㆍ수술별 통합평가 수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청구명세서에 평가 필수 항목 의무기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료제공자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유관 평가기관과도 업무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