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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확대·수가개선”

복지부, 개방환자 진료시 가산율 인정 등 개선책마련

복지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홍보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11일 연세대 세브란스 새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 등 개방병원의 유용성과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진 사무관은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성진 사무관은 “개방병원제도는 이용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진료를 지역에서 해결가능 *예방,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고. 개방참여의원에게는 *개원시 초기투자비용 절감 *고급 치료기술의 지속적 활용 및 능력개발 *포괄적인 서브시 제공으로 단골환자 확보 등을 들었으며, 개방병원에서는 *시설, 장비, 인력 활용도 증대 *명성있는 개원의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관은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미개설 진료과도 계약, 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고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함으로써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홍성진 사무관은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 등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수입증대 등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는 오는 13일 부산 동의의료원 7층 강당(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상)에서, 15일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광주, 전남, 전북 대상)에서 두번 더 실시될 예정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