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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대안 생리대’ 행정처분 여부 주목

제조업체, 헌법소원 등 행정소송 배수진

식약청이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대안 생리대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복하고 해당 업자들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환경단체까지 가세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안 생리대는 면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조되어 세탁후 다시 사용 할수 있는 재활용 친환경 제품이며, 펄프로 만들어진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여성 건강은 물론 환경 오염도 막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층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성용 생리대가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수입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안생리대가 허가없이 판매, 행정조치가 내려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안생리대가 허가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식약청이 이를 수입 판매한 10여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불거지고 있다. 식약청측은 민원 처리 차원에서 피진정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대안 생리대를 제조·판매한 전 업자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안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측은 “약사법상 의사나 약사, 화학전공자가 제조 관리자를 맡도록 돼 있지만 이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일회용 생리대에만 적용돼야 한다”면서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대안 생리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환경단체들은 식약청의 대안 생리대 행정처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