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