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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내 폐의약품 7월부터 약국-보건소 통해 처리

政,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검토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약국·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해 회수·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돼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해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2009년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해 총 6만2086Kg을 회수·처리한 바 있다.

즉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약국에서 회수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약국 및 보건소를 통해 회수한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방침이다.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는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