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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실현 가닥?…‘육성방안’ 내놔

TF팀, 법·제도 개선-인센티브 제공-R&D 인프라 지원 등

연구중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인센티브 제공-R&D 인프라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과 연구기능이 조화되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할 방침으로 지난 1월부터 ‘연구중심병원육성 TF’를 가동중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육성의 성공을 위해선 다양한 정부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

TF가 내놓은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병역특례제도 도입은 물론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 도입 및 학제간 인력교류를 통해 병원에 연구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규정제한을 대폭 완화해 연구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수익 중 일부를 R&D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기술 등은 한시적(3년간) 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경우 급여 인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치료기술 보급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행위 보급 중심화를 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적립을 허용함과 동시에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을 운영,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조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비단계(2010년~2011년): 연구중심병원 홍보 및 지정 ▲조성단계(2011년~2015년): 연구환경과 기반 구축 ▲성장단계(2015년 2020년: 연구역량 강화와 핵심요소기술 확보 ▲견인단계(2020년~): 기술혁신 및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HT산업 선도 등의 단계적 계단을 밟아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구중심병원 육성 추진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가경쟁력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