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의료시장 정보제공, 진출을 위한 컨설팅, 조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해외환자 유치 및 보건산업 수출 거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
그동안 ‘의료’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병원의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었고, 제조업 중심의 기존 지원제도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진출 의료기관 및 관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등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 지원제도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유치업체에 적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