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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당 전문의외 특정과목 표시 못하도록”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정책간담회서 심도있게 논의

26개 법정 진료과목 이외의 다른 진료과목을 표방 했을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8일 주최한 ‘진료과목 폐지검토안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에서 양상규 박사(성형외과 전문의)가 이 같은 의견을 제기, 주목되고 있다.
 
양 박사는 간담회에서 “현행 전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지난 2003년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간판에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판, 인터넷, 광고, 명함 등의 정보로 인해 의사의 전문과목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어렵고 *엄격한 전문의 제도 불필요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적절한 서비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예로 외과 전문의가 비뇨기과를 의원을 개원할 경우 ‘OOO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전문의)’라고 표기하면 환자의 경우 대부분 비뇨기과 전문의로 착각, 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를 개정하여 해당 전문의 이외에는 특정과목을 표시할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 자격이 있어도 진료분야가 다르면 명함이나 인터넷,  잡지 등에 ‘전문의’ 또는 ‘전문진료’라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되며,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수가를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박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법정 진료과목 외에 표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1백만원에 불과,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