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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력 만성통증치료·관리에 의욕 잃어”

양종윤 고대안산병원 교수, 수가 현실화 필요

“어렵게 교육시킨 의료인력이 대학병원을 나간 후엔 만성통증치료·관리엔 의욕을 읽고 적절한 수가를 인정하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치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양종윤 고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5일 정하균 의원·신경병증통증연합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만성통증에 대한 이해와 만성통증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C-arm이나 고주파 치료시 쓰는 바늘 등 고가의 재료비용도 따로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시술료에 포함돼 있는 등 현행 의료수가체계는 시술료보다 시술에 소모되는 재료 및 원가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Ketamine 정주 요법의 경우 1회 치료에 2시간~3시간의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감시 등이 필요한 치료지만 치료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고, 약물관리가 힘들어 개원의원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많은 만성통증환자들이 한 번씩 거치는 한의원, 건강식품, 의료기 전시장, 주술적 치료시설에 소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이라는 것.

양교수는 “대부분의 신경치료들이 15회 이후에는 50%만 급여를 인정받기에 치료에 소모되는 자원이 더 크다”며 “이러한 상황은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도 야기하기에 종국엔 의료비용을 증가 시킬 수도 있어 어렵게 양성한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보험제도의 통일된, 적절한 치료 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척추압박 골절의 경우 의학적으로 통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으나 보험 기준에는 3주이상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환자로 돼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비급여 시술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산재·의료보험·자동차보험 중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동일한 시술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일되게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했다.

양교수는 “만성통증환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생산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의료비용 부담을 증가 시킨다”며 “적은 비용을 아끼다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공중보건의 우선순위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