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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허용은 보건의료 “본질 훼손”

건보공단 관계자, ‘건강보험포럼’서 문제 제기

 
최근 정부차원에서 제기된 영리의료법인은 '의료를 시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되고 있어 앞으로 보건의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특히 정부가 일관되게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이 영리성을 목표로 병·의원에 투입되고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전창배 차장(건강보험연구센터)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포럼(여름호)'에서 '영리의료법인의 신화(myth)와 실체(reality)'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그 본래의 특성에서 찾지 않고 시장에서만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신봉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에 의존할 경우 3C(경쟁·competition, 선택·choice, 탈규제·counter-regulation)로 불리는 신비가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까지 일부 민간 보험사와 대형 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영리의료법인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미국과 남미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영리의료법인을 시장논리에 의해 도입한 국가는 없었으며, 의료의 질과 의료비를 의료기관간 경쟁이나 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디까지나 공공의료가 급성기 질병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비급성기 질병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로 발전된 것"이며, "현재 논의중인 영리의료법인은 검증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실체는 없고 신화만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차장은 이 같은 상황은 보건의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에서 경쟁과 선택, 비규제를 통한 경쟁력확보, 의료의 질 향상은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배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불평등한  구조로 유도, 전반적인 비효율 속에서 일부 민간 보험사와 연계한 의료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임을 감안할 때 그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차장은 "지금 영리의료법인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적 목표를 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는 시기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인 75% 수준에 육박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장성이 확보되고 장래 보충적 기능을 담당할 영리의료법인이 검토 된다고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영리의료법인이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 경우 국가 보건의료 전반의 효율성이라는 틀에서 규제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