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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가짜약 불법 유통거래 차단 나선다”

약사회, 온라인 신고센터 공식 개설

대한약사회는 식약청 후원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불법 유통약과 가짜약 추방을 위한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www.drug112.or.kr)를 공식 개설했다.
 
약사회는 불법약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었다.
 
새로 개설된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상황 종결 시까지의 절차를 제보자에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3-포스트 시스템"(3-Post System)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불법약 추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터넷 주요 검색창에 "불법약", "가짜약" 등의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제보자를 고려해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만으로도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상에서 "숨겨진 불법약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키로 하고 이벤트를 통해 불법약 적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네티즌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 신고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사이버경찰청 등의 웹사이트와도 연계해 신고를 받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등 불법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신고가 절실한 시점이며, 이번 신고센터 오픈을 계기로 관련 기관과 보다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반드시 불법약을 추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동복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