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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통소염제·항생제 과잉급여 가려낸다

심평원 중앙평가위, 하반기부터 실시

그동안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진통소염제(NSAIDs)’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하반기에 시행된다. 또한 항생제·주사제 적정성 평가가 기존 의료기관 종별, 의원 표시과목별 75% 범위에서 시행되던 것을 앞으로 전체 상병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증 골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보다 강도가 높은 진통제인 NSAIDs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약물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2005년도 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계획에 의하면 NSAIDs는 지난해 3,250억원 규모가 처방되어 96%가 외래에서 처방된 가운데 중복처방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처방이 의사별로 차이가 커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NSAIDs의 약품비 70%가 동네의원에서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방률은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이 낮은 반면, 병·의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상병은 기타 관절염, 엉덩관절증, 무릎관절증, 다발성관절증 등 상병분류기호 M13∼M17, M19를 주·부상병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평가대상 약제 중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전 예방목적의 저용량 아스피린제(100mg), 소아는 제외키로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