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 22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주정(酒精)을 제외한 주류 중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7%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히면서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생산성 감소등의 사회·경제적 손실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 필요성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성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했다.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 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 계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부칙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되면 건강증진기금은 2006년 403억6452만원, 2007년에는 528억 157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대비 1조원 증가된 1조7389억원인 상황에서 또 주세의 일정부분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부담이 과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올해 건강보험재정지원에 75%이상 사용된 것처럼 주세에 포함된 부담금의 운용이 본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