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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0도 이상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줄이자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 22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주정(酒精)을 제외한 주류 중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7%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히면서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생산성 감소등의 사회·경제적 손실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 필요성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성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했다.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 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 계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부칙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되면 건강증진기금은 2006년 403억6452만원, 2007년에는 528억 157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대비 1조원 증가된 1조7389억원인 상황에서 또 주세의 일정부분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부담이 과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올해 건강보험재정지원에 75%이상 사용된 것처럼 주세에 포함된 부담금의 운용이 본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