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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청회 강행 관련공무원 징계 요구”

의협, “약대학제개편 공청회는 불법 공청회”

의협이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의협은 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약대학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박융수 학사지원과장 등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7월5일자 일부 보도에서 박융수 과장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도부터 약대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사실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를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청회 자체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공청회가 현행법을 어긴 불법 공청회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일시·장소·주요내용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공청회 개최 불과 5일전에 갑자기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육부는 발표자와 패널선정시 의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공정성을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홍후조 고려대 교수를 비롯, 지정토론자로 나선 10명 중 8명이 약대6년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박융수 과장의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공청회와 관련한 일련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주도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