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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입금지 당한 영업사원은 이미 범죄자?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각 시도의사회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올해 전국시도의사회 등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의료인들인 이처럼 쌍벌제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로 치부한데 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시도의사회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는 의심의 단초를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언뜻 보면 시도의사회의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다르게보면 의료인들 역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범죄자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약품을 알리기 위한 판촉행위에 불과했던 방문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출입금지 조치는 오히려 의료인들이 나서서 그간의 영업사원 방문이 리베이트의 근원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의료계가 나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다만, 의료계가 나서 의심받을 일은 예초부터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을 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리베이트 근절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글세~”이다. 실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쌍벌제 법안 통과 후 방문했던 의사에게 “좀 더 은밀하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영업사원은 오히려 더욱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출입금지라는 조치와 함께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왜 의심받아야 하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