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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보완 안한채 형사처벌은 어렵다!”

부경복 변호사 “명확성-실효성 불충분해 보완 시급!”

최근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내용이 법 조문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마련돼 명확성과 실효성 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보건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이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인 티와이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부경복 변호사에 따르면, 쌍벌제 관련법 개정내용에 본문과 단서조항의 불일치, 위임범위의 불명확, 행위규범의 불명확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조문의 골자는 ‘의료인 등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등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

이에 부경복 변호사는 “이 조문은 의료인과 회사 간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정보공유·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이나, 이미 본문에서 금지행위의 범위를 처방대가 등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즉 조문에 따르면 마치 의료인이 처방대가 명목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받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라도 처방대가로 받아서는 안 되는 AND 조건 조문이어야 하는데, 조문은 OR 조건 조문으로 잘 못 규정됐다는 설명이다.

부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시행규칙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수수하더라도 처방대가 등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록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문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가 법상 허용된 행위에 대한 금액 기준만을 정하도록 한 것인지, 기부행위와 같은 다른 허용행위의 규정도 위임한 것인지 혼동이 있었으나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부변호사는 “오래된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규범은 명확할 때에만 실효성이 있는데 현재는 공정경쟁규약, 자율협약에 추가해 의료법 등까지 서로 유사하면서도 통일되지 않은 규범들이 중첩돼 있어 이에 대한 범 정부적인 차원의 협력과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