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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시행위해 모든 판매촉진 행위 금지 안 돼!

국회입법조사처, 세부기준 없이 판촉 포괄금지 법적 흠결

‘시장경제체제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쌍벌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쌍벌제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는 11월 시행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중이다.

하지만 쌍벌제 도입이 정상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습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쌍벌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제도시행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쌍벌제가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 6개 유형에 대해서만 법상 허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제의 대상 및 면책의 범위를 구체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대상 행위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죄형법정주의원칙 뿐만 아니라 규제의 순응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즉 쌍벌제는 형사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의성·대가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판단으로 하위법령에서 처방유도 등 대가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달리 리베이트 양 당사자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위반시 형사처벌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공정거래규약보다 요건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벌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건은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와 위반시 책임소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제품설명회를 획일적으로 1회에 한정하고 해외제품설명회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의 입법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대출금리, 어음할인율 및 예금이자율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처벌의 직접 당사자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령자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처벌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제약사가 공정거래규약이 허용하는 시장조사를 부당한 판촉목적으로 남용한 사실을 해당 의료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할 수 있어 세부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규약은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로 13개 유형을 허용한 반면 쌍벌제법은 6개 유형만을 처벌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대한 이중 기준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하위법령에 기부행위·시장조사 활동 등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하위법령에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보다는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규약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