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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염병 백신 무료접종 시행부터 난항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된 지정 백신사용 꺼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보건소 이용자로만 국한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전염병 백신은 민간 병원에서 사용치 않는 것을 접종하도록 해 물의를 일으켰다.
 
본부는 지난 1일부터 대구광역시, 경기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결핵, B형간염, 홍역·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에 대해 BCG, HepB, MMR, Var, JEV 등 해당 백신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다.
 
본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BCG 백신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백신만을 접종토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결핵연구원의 BCG 백신은 4주이하 영아들에게 접종할 경우 잦은 이상반응과 흉터가 크게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당 백신 접종처도 보건소 등에 한정되어 있고, 일선 병원에서는 90% 이상이 수입된 경피용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어서 시범사업 확대가 자칫 해당 지역민들의 접종 기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본부는 결핵연구원 백신을 접종시키는 병원에 대해서는 1만7000원에 해당하는 의료수가로 지급하고, 수입경피용 백신을 접종시키는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는 물론 병원에도 의료수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이 지정 백신을 15% 이상 접종 시키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의료기관 지정 취소한다는 것도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