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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사용자측에 성실한 교섭” 최종 권고

중노위, 대표단 구성·유효기간 1년 등 4가지 권고안 제시

중노위가 병원 노사간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조요구에 성실한 안을 내서 교섭하라’며 병원사용자측에 권고했다.
 
6일 낮2시부터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산별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노사간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사측에 노무사 위임 철회를 비롯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정위원은 우선 의료원장을 포함한 교섭단 구성과 관련 “노무사는 노사간 교섭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원장들이 직접 교섭에 참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노위는 산별협약 유효기간에 대해 “2004년 산별합의서에 2005년 산별교섭 공동준비 내용이 포함돼 있고, 부칙 2항의 주 5일제의 한시적 외래 진료 기능 유지 조항들을 고려할 때 ‘2005년 협의한다’라는 노사 정신이 담겨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산별합의서의 유효기간이 1년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측이 ‘2004년 산별합의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임금 교섭만 진행돼야 한다’는 단일안을 본 조정회의에 상정했으나 조정위원은 노조의 산별 5대 협약을 중심으로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조정위원은 교섭단 구성에 대해서도 2004년 산별합의에 의거 축조교섭단을 구성해 노사 요구안 심의에 조속히 돌입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원은 “작년 2004년 산별합의에 의거해 사용자단체 구성, 대표단 구성, 축조교섭단이 구성돼 교섭 체계가 갖춰지기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금 본 조정회의에 참가한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실무적인 것은 축조교섭단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노사자율교섭의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사용자 또한 더 이상의 불성실 교섭과 편법반칙행위는 병원 노사관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파업 전 타결을 위해 사측 단일대표단 구성과 함께 산별 5대협약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병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의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6시30분경 정회상태에 들어가 7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노사 양측은 일단 간사 접촉을 통해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7일 오후 2시 중노위 조정회의가 속개되기 전 한차례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