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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병상급증 심각”…전달체계 왜곡 우려

보건의료시설 적정화 위해 신ㆍ증설 허가절차 개선해야

급증하는 병상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증설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연구실장은 최근 ‘ISSUE&FOCUS’를 통해 ‘보건의료시설의 공급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의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을 정비해애 한다는 지적이다.

오영호 연구실장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 수에 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계량 집계 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 기능에 따라 병상을 구분하고 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시설관리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시설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ㆍ증설 허가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병상을 소유하는 의료기관의 신설이나 증축은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 절차에 들어가도록 순서를 변경하자는 것.

오영호 연구실장은 “건축절차에 앞서 시행되는 의료법의 허가는 지역 병상수급 계획에 비추어 추가 병상 수요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제한 지역에서 병상수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에서 변경 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시설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시설의 수급상황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시설의 공급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더 나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보건의료자원모니터링 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 자료 보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간에 관련 통계에 대한 질 제고 방안을 강구해 정확한 의료이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보건의료시설의 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수단으로 수가제도의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오영호 연구실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보건의료시설의 질이 아닌 규모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보건의료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등 수가제 적용이 아인 보건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보험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시설의 구비 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 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오영호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원의 병상보유를 꼽았다. 이는 현재 의원급은 병원급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반 여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의원병상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원병상의 급격한 증가가 병원과의 경쟁체계 형성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오 연구실장은 최소한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자는 입원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시설의 적정화와 의료비의 경감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자간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오영호 연구실장의 생각이다.

개선방안으로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주간수술센터나 개방병원제도 등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발-확대하는데 보험자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관련 수가 항목의 신설과 야간가산율 적용,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별도 적용 등 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유인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