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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소는 의사만 개설할 수 있게해야”

서울시醫,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회

노인요양소는 의사만 개설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회를 열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의 역할이 거의 없으므로, 노인요양소 개설자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대 6년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사안임으로 정보를 초기에 빨리 파악하여 대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도 실질적으로 접근해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에서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 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노인보장대책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 부회장은 “현재 보험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사가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의사를 배척하고 일방적인 시행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노령화 사회로 2019년에는 14%이상의 요양보호 노인이 증가함으로 서울시의사회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수가에서 부담하기는 곤란하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키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요양소 이용에 있어서는 공적부담금을 본인이 20%, 정부에서 80%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식비는 전액이용자가 부담하고 일상생활비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회원 교육을 확대하며 대책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정신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