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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정부 민간의료기관 재정지원안에 신중론

수석전문위원 “의료기관진흥기금법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은 기타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 시설ㆍ장비 및 진료서비스의 개선 등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의료기관의 환자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자본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외에는 안정적인 조달이 어렵다”면서 “진료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쟁력의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동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ㆍ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는 취지이다.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제정안은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의료기관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의료 인프라를 확고히 해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의료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국가가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사한 경영환경에 놓인 다른 직종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며 “현재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비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분야의 기금 설치는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이 다른 부문에 비해 민간금융부분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기가 곤란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지원사업 외에 기금까지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은 별도의 자체재원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의 신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재원조정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