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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대적 흐름인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전히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이미 지난해 의료계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바 있다. 개원의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의협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 결국 반대입장을 주지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원격의료를 통과시키고 이젠 국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원격의료는 당연한 시대적 변화일지 모를 일이다.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인들이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변화에 대한 우려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사고, 개원가 몰락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의료계나 보건의료 종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 눈에 보임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의료체계 붕괴는 현재 건강보험의 위기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변화가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의 변화는 그래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서-벽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의료의 특성상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원격의료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안이한 태도는 생명을 다룸에 있어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