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및 성인용품점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 손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버젓이 위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시 및 충청남·북도와 함께 1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대전식약청은 5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 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충청지역 17개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 충주시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및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국소 마취제 25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충남 서산시 한 슈퍼에서는 항생제인 ‘바캄실린정’,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 간장약 ‘복합엘씨-500’ 등 15종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의약품이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유통되고 있어 의약품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