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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주 모 정신병원 검찰에 고발조치 당해

인권위가 실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 확인

경북 경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구타와 폭언을 환자에게 일삼아 온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포착됐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입원했던 박모씨가 병원관계자들의 구타와 폭언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해도 의사소견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를 격리하고 이 사실을 누락했으며, 환자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엳듣고 기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5-07-05 
또 이 병원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 단위 계속입원심사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를 4년간 입원하도록 조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병원의 조치가 정신건강법 위반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 폭력에 관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환지들의 진술이 일치해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또한 경주시장에게는 이 병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