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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무장 병원서 허위청구 여의사 1년 6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 많고 죄질 나빠”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허위로 총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민영 보험회사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된 부산의 모 여의사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의 범행 횟수와 피해 액수가 많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모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무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의사 K의 명의로 A의원을 개설해 직접 진료했다. 이 모씨는 이어 같은해 10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리의사 L모씨의 명의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해 P씨를 임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7까지 약 3개월간 학장동에 있는 건물 2층에 또 다른 타인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의사 김모씨와 최모씨를 관리의사로 두고 원무과장으로 O씨를 두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해 총 109회에 걸쳐 5,166만원을 지급 받았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민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도 적발됐다

피고인 이모 씨는 학장동 2층에 개설한 의원에서 원무과장인 O씨에게 이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마치 수술하거나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들을 환자에게 교부해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

피고인은 이 수법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가장해 환자들로 하여금 모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해 총 58회에 걸쳐 1억5,457만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