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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허위청구 근절위해 제도 강화 등 ‘초강수’

복지부, 명단공포-고발-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모색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추진하고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제도의 틀로는 허위청구 기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실상 허위청구 기관이 의료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제 △검찰 고발 및 별도의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한 이행점검조사 강화 등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불법청구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 주요 의약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군구 주요 의약단체에까지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복지부는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기관, 부당유형, 협조사항 등 특화된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처벌 및 제재라는 사후적 방식에서 벗어나 홍보 및 계도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금액은 2005년 약 89억원, 2006년 약 139억원, 2007년 약 138억원, 2008년 약 166억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는 4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