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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불법의료기기 사용 처벌해야”

장동익 회장, 불법행위 묵과시 복지부 상대로 소송도 불사

범대위가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이를 묵과시 복지부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철저한 행정지도와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공문에서 지난달 열린 ‘의료진단기기사용 범주와 현실’(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발표자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까지 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는 *생기능검사 *경피생기능검사 *경근생기능검사 *경맥성생기능사 등 진단기기 13개와 *저주파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 등 치료용 의료기기 5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성이 검증안 된 기기를 쓰고 있음에도 처벌을 안하는 이유와 만일 안전하다면 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대위 장동익 회장은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도 직접 세미나서 들어 알고 있는 사항인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이밖에도 한의사들이 쓰는 기기 중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가 많은데, 만일 의사들이 사용했다면 의료법에 크게 위반돼 처벌 받았을 것을 한의사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안전하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보여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함께 “불법인 것이 확실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