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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병원사용자 무더기 고발

‘단체협약위반’ 93곳·‘주5일 미시행’ 90곳 등 고소장 접수

 
보건의료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주5일제 미시행’ 등을 이유로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등 병원사용자를 무더기 고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는 파업 돌입 4일을 앞둔 7월4일, 병원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따른 처벌과 주5일제 미시행 등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두개의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명목으로는 2004년 산별협약을 수용하고도 산별교섭에 불참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성모자애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등 7개 병원과 의도적으로 불성실교섭을 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소화아동병원 등 총 9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및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노조는 환자불편과 병원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 7월 1일에도 아무 준비없이 주5일제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2004년 시행사업장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과 2005년 시행대상인 광명성애병원, 동강병원 등 총 90개 병원장을 고소했다.
 
한편 토요외래 진료 전면 중단등 온전하게 주 5일제를 시행하고있는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영남대의료원, 서산의료원, 의정부의료원 5개 병원과 300인 이하 18개 병원은 고소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병원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앞으로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면서 투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8일 하루 전면파업 이후, 9일부터는 10대 문제 병원을 선정해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환자 불편 최소화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가능한 빠른 타결을 원하지만 장기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