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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政, 규제개혁 차원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도 병행 추진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도 꾀해진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수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고(허가) 수수료 부담(변경신고 건당 5만원~10만원)을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에는 인원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으나, 현재는 인적사항까지 신고하도록 하게 돼 있다.
즉 변경 신고시 마다 수수료를 부과해 잦은 간호인력 등의 이직이 현실인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단순 인적사항 변경 신고의무는 폐지하고 신고수수료에 대해선 지자체 의견수렴 후 조정한다는 전략이다.
신고수수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상반기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으로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진료의사 변경(대진의) 신고시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신고업무 간소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기간중에 다른 의사(대진의)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대진의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진료의사 변경내용을 심사평가원에 증빙서류를 첨부·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의사의 변경내용은 행정기관(보건소)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심평원에 대진의 신고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시·군·구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 정보연계 및 신고·등록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평원에 진료의사(대진의) 변경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업무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