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도 꾀해진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수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고(허가) 수수료 부담(변경신고 건당 5만원~10만원)을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에는 인원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으나, 현재는 인적사항까지 신고하도록 하게 돼 있다.
즉 변경 신고시 마다 수수료를 부과해 잦은 간호인력 등의 이직이 현실인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단순 인적사항 변경 신고의무는 폐지하고 신고수수료에 대해선 지자체 의견수렴 후 조정한다는 전략이다.
신고수수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상반기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으로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진료의사 변경(대진의) 신고시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신고업무 간소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기간중에 다른 의사(대진의)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대진의의 인적사항을 관할보건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진료의사 변경내용을 심사평가원에 증빙서류를 첨부·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의사의 변경내용은 행정기관(보건소)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심평원에 대진의 신고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시·군·구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 정보연계 및 신고·등록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평원에 진료의사(대진의) 변경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업무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