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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질환 MRI 외부 필름판독료 환자에 먼저 알려야

복지부, 일부 요양기관 비급여 비용고지 안해 민원 자주 발생

복지부는 척추질환 MRI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징수 전 환자에게 먼저 고지할 것을 대한병원협회 등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이번 척추질환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환자 고지 사안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양기관에 이와 관련한 당부에 나선 것.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2005년 1월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 기준을 명시해 인정하고 있다. 동 산정기준 이외의 경우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산정지침에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토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위 기준에 따라 척추질환 MRI 촬영의 경우 현재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비용 고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척추질환 MRI 촬영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비급여로 징수해 보건복지가족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징수하기 전 환자들로 하여금 먼저 비용을 파악하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